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등반환 청구금으로 17,500,000원을 지급명령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소액사건으로 재판 진행하
였는데 1심에서 대리인이 준비서면 작성을 잘못한 탓으로 패소판결 나왔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을 우리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싶다고 위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법무사가 위임받아 결국 항소심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3. 항소심 판결선고일에 결국 원고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상고를 포기하고 그대로 판결확정 되었습니다.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이 사건번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586호 계약금등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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