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의뢰인의 자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0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02

    개인회생절차

STEP 01

신 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STEP 02

개인회생위원 선임

STEP 03

보전처분 중지명령ㆍ
포괄적 금지명령

STEP 04

개실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

STEP 0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내)

STEP 0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이내)

STEP 0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STEP 0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STEP 09

면 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03

    신청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04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

  • 1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므로, 사채 및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 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2

    개인회생신청후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하며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05

    개인 회생의 효력

개시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의 효력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06

    준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2)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거주소 포함)

  • 3)

    부채증명서

  • 4)

    신용카드 최근 1년 사용내역서

  • 5)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 6)

    재산에 관한 서류

  • 부동산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시가확인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및 자동차 시가확인서

  • 보험 : 해약시예상환급금내역

  •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 예금(적금) : 최근 2년간 통장거래내역

  • 7)

    주거에 관한 서류

  • 주택소유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 8)

    소득에 관한 서류

  • 자영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 수급증명서

  •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5년)

  •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1)

    보험료확인(내역)서(건강보험)

  • 12)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 13)

    최근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내역

  • 14)

    생존자보험내역조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15)

    전국토지소유현황

  • 16)

    기타 - 신청인 특유한 사정에 따른 자료 (그외 폐업사실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