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영업자, 비영업자등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자격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경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신원조회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의 효력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준비서류
최근에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정형화 한 표로 나눠주고 있으나, 신청시 ‘파산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거주소 포함)
부채증명서
신용카드 최근 1년 사용내역서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재산에 관한 서류
부동산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시가확인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및 자동차 시가확인서
보험 : 해약시예상환급금내역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예금(적금) : 최근 2년간 통장거래내역
주거에 관한 서류
주택소유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에 관한 서류
자영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 : 수급증명서
소득에 관한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5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확인(내역)서(건강보험)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최근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내역
생존자보험내역조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전국토지소유현황
기타 - 신청인 특유한 사정에 따른 자료